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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인싸김선생 2020. 4. 7. 17:15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0년도 부동산 시세는 작년 10월 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정말 내집마련은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꿈꾸지 못할정도로 너무나 높게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시작도 조그만 집에서 신혼부부 전세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꾸준히 모아도 과연 몇년안에 내집마련을 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해주는 금리는 최 연 1.2%~3.0% 입니다.

 


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것이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청접수는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소득조건등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1599-9999, 하나:1599-2222, 신한:1599-8000)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순 자산가액 2억8000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은 자격조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항목중 대상주택이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한 부부입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3.6%,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2년 + 2년(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절차는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본인 자금과 대출한도를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입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높여도 너무 높인탓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잘 잡지못했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심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쇼크와 함께 코로나19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진 대한민국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가능할까요? 

 

 

국가지원등의 혜택을 꼼꼼히 바뀔때마다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정보가 돈이되고 힘이 되며, 남들 보다 더 현명하게 재테크를 할수 있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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