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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인가요? 급격히 오른 집값이 올해 2월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엄청난 차익을 두고 있습니다. 4.15총선과 코로나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잠시 주춤한 상황인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신 분들이나, 20대,30대초 반분들에게 내집마련은 도움없이 특별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주요지역의 집값은 9억원을 넘어서고 있네요..월세나,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높은 금액으로 인하여 신도시 주요문화시설등이 있는 곳은 확실히 가격이 높습니다.
보통 자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곳을 알아보시더라도, 대출상품중에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해주는 상품을 찾으시면 "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이 최고 입니다. 국가에서 복지 개념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보증을 서고 낮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인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과 같이 지정된 다섯 개의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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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정리해 보자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며, 만약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액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대출한도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역 별로 차등이 있는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3억 이하(자녀 2명 이상 있다면 최대 4억 이하까지 가능)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 2 이하)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순 자산가액 2억 8천8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개월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 ~ 2.9%까지 자녀수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 그외 지역의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기준 2억 2천만 원(수도권 외 지역 1억 8천만 원)이며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 2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만 19세~25세 단독세대주, 에비 세대주까지 확대 시행되며, 실행 후 1개월 내 단독 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와 대출금 한도가 많이 높아져서 전년도에는 한도 3000만원, 대출한도 20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한도5000만원, 대출한도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증금의 8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0~2.7%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년 2.3~2.7% 보다 많이 낮아진 금리입니다. 우대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급, 한부모 가족 확인서만 있다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까지 연장에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초 신청 2년 1개월 후 최장 2년 1개월씩 4번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가능해 집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은 물론 혼합 상환도 가능하고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를 10%씩 나눠 상환하고 잔여금액을 일시상환 하는 방식입니다.
취금은행은 "우리, KB, IBK,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1개월 내에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사실증명원, 재작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가 많이 힘들고 더욱이 코로나등으로 힘든데..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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