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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상세정리


어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죠


개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떄 나오는 세금으로 상속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증여세


때문에 세율과 면제혜택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란 말 그래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떄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안에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내역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존속이 비속에게 10년 5천만원 


10년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만19세미만 기준  )




반면, 비속이 존속에게 10년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단,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받은후 10년이내 증여하신분이 사망한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이부분 또한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존속이 비속에게 자녀기준 3천만원 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됨


장애인의 경우 기존 5백만원에서 일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동거주택 5억한도에서 40% 에서 8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상속권 기존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 되었네요





증여세는 면제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계산법과 세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계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는 간편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과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계산은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는 6억원 입니다.


성인된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녀의 면제한도는 2천만원이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6촌과4촌에는 1천만원 입니다.


보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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